청라하늘대교 37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화…경인항VTS 안전관리 강화



인천 청라하늘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대형 선박에 새로운 안전 신고 절차가 적용됐다. 10월 1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지나는 관제대상선박 가운데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이면 통과 전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선박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교량 아래를 지나는 선박의 높이와 통항 상황을 관제기관이 사전에 확인해 선박과 교량 사이의 접촉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새로운 신고 의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선박운항자는 자신의 선박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대상 선박은 교량을 통과하기 전에 경인항VTS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수면상 최고높이 37m 이상이면 신고 대상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박의 전체 크기나 총톤수가 아니라 ‘수면상 최고높이’다. 수면상 최고높이는 물 표면을 기준으로 선박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 선체 자체뿐 아니라 선박 위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포함해 실제 교량 아래를 통과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청라하늘대교의 경우 이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해당 기준 이상인 선박이 아무런 확인 없이 교량 아래를 통과하도록 두는 대신, 관제기관이 사전에 높이와 통항 상황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량을 통과하는 선박은 각 교량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VTS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가 운영돼 왔다. 청라하늘대교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선박에도 같은 방식의 안전관리 절차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올해 1월 개통한 인천의 해상교량으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한다. 총연장 약 4.68㎞, 폭 30m 규모로 건설됐으며 교량 아래로 선박이 통항하는 만큼 육상 차량의 교량 이용뿐 아니라 해상교통 안전관리도 함께 필요한 시설이다.

경인항VTS가 선박 높이와 통항 상황 사전 확인

신고를 받은 뒤 실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다. VTS는 Vessel Traffic Service의 약자로, 항만과 주요 해역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해상교통의 안전을 지원하는 관제체계다.

청라하늘대교 통과 신고가 들어오면 경인항VTS는 우선 해당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선박의 통항 예정 상황 등을 살펴본 뒤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필요한 관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선박의 높이를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 선박과 교량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과 전에 파악하고, 관제기관이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안전조치에 가깝다.

선박은 항해 과정에서 적재 상태나 선박 구조 등에 따라 수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량 통과 전 자신의 선박 높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일정 높이를 넘어서는 선박은 교량 구조물과의 간격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전 신고와 관제정보 확인이 안전 운항의 핵심 절차가 된다.

경인항VTS는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선박이 청라하늘대교 주변 해역에 접근하고 통과하는 상황을 관리한다. 선박운항자 역시 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통항에 협조해야 한다.

왜 청라하늘대교에 별도 신고 규정이 생겼나

중부해경청이 이번 규정을 마련한 직접적인 목적은 선박과 교량 사이의 접촉사고 예방이다. 해상교량은 도로 시설인 동시에 아래쪽으로 선박이 이동하는 해상교통 구간이기 때문에 육상과 해상 양쪽의 안전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높이가 큰 선박이 교량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최고 지점과 교량 구조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하다. 선박 높이를 관제기관이 사전에 알지 못하면 통항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신고 기준을 37m로 설정해 일정 높이 이상의 관제대상선박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청라하늘대교의 수면상 높이가 약 41m인 점을 고려하면 신고 기준은 실제 통과 가능 여부만 단순하게 판단하기 위한 수치라기보다 일정 높이 이상 선박에 대해 관제기관이 사전에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안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신고 대상 선박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청라하늘대교를 운항 구간에 포함하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자신의 선박이 관제대상선박인지,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인지 등을 출항이나 교량 접근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사·운항자 대상 안내 강화…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부터 해운선사와 선박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기준과 통항 절차를 안내해 왔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대상 선박이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원래 청라하늘대교가 신고 대상 교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기존에 이 해역을 운항하던 선박 관계자는 달라진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 1일부터 규정이 시행된 만큼 현재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실제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상태다.

중부해경청은 경인항VTS를 중심으로 청라하늘대교 주변의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박이 교량에 접근하기 전에 높이와 운항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겠다는 취지다.

김환경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 제도 시행을 알리면서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미리 확인하고 통항 상황을 관리하면 청라하늘대교와 선박의 접촉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박운항자들에게도 새로운 신고제도를 숙지하고 안전 통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변화에서 선박운항자가 기억해야 할 기준은 명확하다.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관제대상선박 가운데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이라면 경인항VTS 신고가 필요하다. 관제센터는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의 통항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청라하늘대교는 차량 통행뿐 아니라 교량 아래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전 관제 절차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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