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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폭식 콘텐츠 수익 제한 확산…먹방 전체 규제는 아니다

    유튜브 폭식 콘텐츠 수익 제한 확산…먹방 전체 규제는 아니다

    먹방 콘텐츠 자체가 유튜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일부 먹방·다이어트 크리에이터가 수익 창출 중단이나 기존 영상 삭제를 알리면서 ‘먹방 규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유튜브의 공식 정책을 살펴보면 핵심은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아니라 섭식장애와 연관된 폭식·음식 숨기기·극단적인 체중 감량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모방을 유도할 위험이 있는 콘텐츠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약 4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는 최근 채널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알렸다. 그는 유튜브의 폭식·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졌으며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에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될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영상 업로드도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튜버 ‘미소’ 역시 수익 창출 제한을 경험했다. 미소는 지난 3월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수익 창출 기능이 정지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년간 쌓아온 기존 콘텐츠를 다시 점검해 전체 667개 가운데 339개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가 제한하는 것은 ‘많이 먹는 영상’ 자체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유튜브가 모든 먹방을 일괄적으로 광고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튜브의 현재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섭식장애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식사 장면보다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위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다.

    유튜브는 섭식장애와 관련해 폭식을 비롯해 음식을 숨기거나 비축하는 행위, 구토나 완하제 남용, 극단적인 칼로리 결핍을 위한 행동, 체중 감량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등을 광고 수익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체중이나 BMI를 강조하거나 신체를 수치심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콘텐츠도 관련 기준에서 다뤄진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따라 할 위험이 있는 콘텐츠에는 별도의 광고 적합성 기준이 적용된다.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에는 고당·고지방 식품을 폭식하는 행동이나 위험한 음식 챌린지처럼 미성년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례가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는 콘텐츠의 예로 포함돼 있다.

    반면 먹방이라는 형식 자체가 광고 금지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유튜브 공식 가이드라인에는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을 먹는 일반적인 먹방이나 ASMR 형태의 콘텐츠가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수익 제한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먹방 중에서도 동물의 신체를 지나치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자극적으로 섭취하는 등 별도의 충격적 콘텐츠 기준에 해당하면 광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정책은 ‘먹방’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통째로 규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영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행동과 표현, 맥락을 기준으로 여러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섭식장애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광고 기준과 커뮤니티 규정 구분

    유튜브의 섭식장애 콘텐츠 관리가 갑자기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2023년부터 섭식장애와 관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면서 시청자, 특히 미성년자와 민감한 이용자가 위험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을 정책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 광고 수익을 결정하는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운영된다. 유튜브는 2023년 광고 정책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맞추는 과정에서 섭식장애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폭식 방법이나 음식 숨기기·비축하기, 완하제 남용과 같은 유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에는 광고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2025년에도 관련 광고 정책을 정비했다. 유튜브가 공개한 광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따르면 섭식장애와 관련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는 광고 수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6년 1월 광고 정책 개정에서도 일부 논쟁적 주제의 수익 창출 범위는 넓어졌지만 섭식장애를 중심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완전한 수익 창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유지됐다.

    여기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과 광고 수익 제한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영상 삭제, 경고, 스트라이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영상이 유튜브에 존재할 수 있더라도 광고를 붙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교육·다큐멘터리·과학·예술적 맥락도 고려된다. 유튜브는 섭식장애 경험을 회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나 교육·다큐멘터리 목적으로 관련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를 장려하지 않는 콘텐츠까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결국 어떤 행동이 등장했는지만이 아니라 영상이 이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맥락으로 전달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살빼조 수익 중단·미소 339개 삭제…기존 영상도 다시 점검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커진 이유는 오랫동안 운영해 온 채널의 과거 영상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살빼조는 최근 채널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콘텐츠가 제재 대상으로 판단될지 불확실해 새 영상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소의 사례는 기존 콘텐츠 관리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말 수익 정지 안내를 받았고, 4월에는 매니저 등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4년 동안 게시한 영상들을 다시 확인해 667개 중 339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개별 영상에 광고가 제한되는 문제뿐 아니라 채널 전체의 수익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유튜브는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가 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반복적이고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채널 전체 광고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준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를 함께 운영하거나 과거 폭식 경험, 체중 변화, 극단적인 식단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온 채널에서는 기존 영상의 제목·썸네일·내용과 영상에서 전달하는 맥락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영상 한 편의 식사량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 채널이 민감한 섭식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오래된 영상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터가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소가 수년간 축적한 영상을 대거 삭제했다고 밝힌 것처럼 현재 적용되는 정책 기준에 맞춰 과거 콘텐츠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 국내 채널에서 나타나고 있다.

    쯔양 “적당히 먹겠다” 발언도 주목…수익 제한 확인된 것은 없어

    먹방 규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대형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의 최근 영상도 관심을 받았다. 쯔양은 지난 21일 인천 신포국제시장을 찾은 영상을 공개하고 한 분식집에서 메뉴를 고르던 중 “적당히 시키자”, “요즘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란다”,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을 유튜브 정책 변화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해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에서도 제작진이 웃음을 보였고 쯔양은 이후 닭강정과 떡볶이, 튀김, 핫바, 메밀국수 등 여러 음식을 먹으며 기존과 비슷한 형태의 먹방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쯔양이 유튜브로부터 이번 섭식장애 정책과 관련해 수익 창출 제한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크리에이터의 수익 중단 사례와 쯔양의 발언을 직접 연결해 쯔양 채널 역시 제재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먹방 시대가 끝났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를 제작할 때 폭식이나 섭식장애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전달하는지가 광고 수익과 채널 운영에서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음식 리뷰나 식사 콘텐츠와 섭식장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모방을 유도할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정책상 구분된다.

    국내에서 실제 수익 창출 중단과 수백 개 영상 삭제 사례가 공개되면서 크리에이터들의 대응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모든 대식 먹방이 일괄적으로 금지되거나 수익 창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별 채널과 영상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존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적합성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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