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황 죽순’ 논란 확산…식약처 수입 가공식품 검사 강화




중국의 한 죽순 가공 현장에서 유황 훈증 작업이 이뤄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먹거리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중국 현지 당국이 영상 내용을 조사한 뒤 실제 불법 가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조치에 나선 가운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이번 사건을 이해할 때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식약처가 확인한 결과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다. 반면 통조림 등을 포함한 죽순 가공식품은 중국에서 일부 수입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기존 통관 단계에서 실시해 온 이산화황 검사에 더해 일정 기간 제조사별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 공장에서 확인된 유황 훈증…왜 사용했나

논란은 중국 광둥성의 죽순 가공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블로거가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는 장면을 공개했고, 해당 죽순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선 잔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지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둥성 시장감독관리 당국은 영상에서 제기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가공 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문제가 된 원료와 제품을 압수·봉인하고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황 훈증이 사용된 배경에는 죽순의 가공 시간과 상품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순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절이고 가공하면 수일이 필요하지만 유황을 이용해 훈증하면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죽순의 색을 밝게 만들고 보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유황이라는 물질 자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과도하게 잔류했는지, 식품에 허용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있다. 영상 공개 이후 중국 당국이 직접 조사와 단속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식품 안전 기준과 관련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특정 업체 한 곳의 문제인지, 다른 죽순 가공 현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영상에 등장한 제품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국산 죽순 제품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선다.

식약처 “중국산 생죽순 농산물 형태로 수입된 사례 없어”

중국 현지 영상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마라탕과 각종 중식 요리에 사용되는 죽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0일 관련 내용을 확인해 국내 수입 상황과 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 형태다.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문제가 된 죽순이 생죽순 형태로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중국산 죽순이 국내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조림을 비롯한 일부 죽순 가공식품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이미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현지 논란 이후에는 관리 범위를 한 단계 더 강화한다. 식약처는 일정 기간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로 이산화황 검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위해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통관 단계 검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문제가 있는 중국산 죽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시작된 회수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에서 유황 훈증 문제가 확인되자 국내에 들어오는 관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예방적 관리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황은 무엇인가…이번 논란에서 확인할 부분

유황을 태우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황이 식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다. 이번 중국 현지 논란에서도 죽순에 잔류한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식품 안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이산화황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다량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소화기 등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가 이번 사건 이후 새롭게 검사 항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통관 단계에서도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부분은 중국 현지 위해 정보가 확인된 상황을 반영해 일정 기간 제조사별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 영상만 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죽순이나 마라탕 재료 전체가 문제 제품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입 형태와 식약처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라탕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죽순이 모두 같은 국가, 같은 제조사, 같은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현재 국내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 수입된 사례는 없으며, 일부 가공식품은 수입되고 있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이산화황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추·줄기상추 이어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중국에서 채소 가공과 관련한 식품 안전 문제가 잇따라 알려진 것도 이번 죽순 논란이 크게 주목받은 배경이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가 9월 초 공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이던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총 82건을 검사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됐다.

중국산 줄기상추와 관련해서도 식용색소 사용 문제가 알려진 뒤 국내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가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검사한 8건에서 해당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제기된 식품 안전 문제가 곧바로 국내 유통 제품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유황 죽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내 유입 여부와 실제 수입 제품을 구분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국내 상황은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 들어온 사례가 없다는 것이며,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강화된 제조사별 이산화황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다. 중국 현지에서는 문제가 된 죽순의 생산과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해당 위해 정보에 대응해 수입 가공식품 검사가 강화됐다. 소비자가 접하는 국내 유통 제품의 안전 여부는 현지 영상 자체보다 식약처의 통관 검사와 후속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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