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JMS 정명석에게 검찰이 추가 사건과 관련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여신도 16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과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됐다.
검찰, 정명석에게 징역 27년 선고 요청
검찰은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교단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여신도 16명 상대 추가 성범죄 혐의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은 정명석이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별개의 추가 성범죄 혐의다.
검찰은 교단 내부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와 조직 체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지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정명석은 이미 메이플 등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JMS 관계자 5명에도 최대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정명석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 역시 정명석의 추가 성범죄 사건과 함께 진행돼 왔다.
이미 징역 17년 복역 중…추가 재판 선고 남아
정명석 징역 27년 구형은 기존 17년형과 별도로 진행된 추가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량 요청이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 교단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향후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증거, 피고인 측 주장을 종합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남아 있다.